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말 그대로 하고 계시는 농업이 경영체로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현재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내가 농업인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과도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지금 당장 아래의 글에 집중하세요. 농업인으로 증명되어야 농업을 하실 때에 여러가지 혜택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바로 아래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우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계셔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조건을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친절히 설명해드릴께요.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시기 위해선
아래에 말씀드리는 사항중에 단 하나에만 해당 되셔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에 이미 등록하셨다면, 아래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은 현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발급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안내해드릴게요!
아주 간편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발급으로 농업경영인의 신분을 증명받으셔야
여러 농업에 어려운 점과 도움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록하시고 등록확인서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는 현재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신청에 수수료는 없으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인인증 로그인을 하신 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자격 요건은 이렇습니다.
농작물 재배
1,000㎡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
농지에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 제외) 재배
농지에 330㎡ 이상의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
가축 사육
330㎡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축사관련 부속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
330㎡ 이상의 농지에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별표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에 별표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
곤충 사육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위의 등록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구비서류
농업경영체 등록을 위한 구비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농업경영체로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방문시에는 개인 농업인이실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농관원 지원사무소 관할구역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변경이 가능한가요?
네,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4일 이내에 변경신청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uni.agrix.go.kr)에서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나요?
농업경영체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농업경영체 등록조건 사전진단서비스를 통해 미리 등록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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